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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13. 2018

푼돈아 고마워

푼돈아 고마워                

저자 구채희

출판 원앤원북스

발매 2017.10.20.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를 1/3 줄이기
  
국민의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같은 단지, 같은 평수에 살아도 아파트 관리비는 천차만별이다. 단지 규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자동이체 할인 등에 따라 관리비가 대폭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퇴거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장기충당수선금을 챙기면 한 달 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고, 자가주택인 입주자들은 단지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 매달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몇 가지 사항만 점검하면 연 10만 원 이상 가뿐하게 아낄 수 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장기충당수선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장기충당수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충당수선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깨끗한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장기간 쌓아 놓는 예치금을 말한다. 매달 날라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충당수선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날 관리실에 방문해 장기충당수선금 내역을 발행하고, 집주인에게 이를 제시하면 된다(부동산에 요청하면 대신 처리해준다). 20평대 기준으로 매월 평균 1만 원 전후의 장기충당수선금이 발생하며, 2년간 누적금액은 24만 원 수준이다.
  이사 당일 깜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납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모아둔 관리비 영수증이 없다면 예전에 거주했던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해 재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충당수선금이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에코마일리지 & 탄소포인트 제도
 서울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정에서 생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환산해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자.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한 뒤,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에서 5% 이상 감축하면 마일리지를 준다. 에너지 감축량이 5∼10% 면 1만 마일리지, 10∼15% 면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이면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6개월 최대 5만 마일리지,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에코마일리지 사이트(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한 뒤 전기, 가스, 수도 가운데 2개 이상의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품권 교환, 아파트 관리비 및 통신요금 납부, 지방세 납부, 친환경 제품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탄소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1년에 2번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해 아낀 에너지만큼 포인트를 지급한다. 홈페이지(cpoint.or.kr)에 접속한 뒤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관리비 아끼는 아파트에 ‘단기 지원금 프로그램’
 입주자의 노력으로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관리공단(www.energy.or.kr)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는 단지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단지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 절감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TV 수신료 해지하기
 만약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TV 수신료는 전기료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납부하고도 이 사실을 놓치는 가구들이 많다. 매달 2,500원의 수신료도 1년이면 3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뒤늦게 항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전액 환불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요금을 징수하는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가구가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구라면 이사한 첫날부터, 혹은 TV를 제거한 날 즉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당월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할인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결제) 하면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이 가능하다. 관리비 및 공과금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있는 주요 카드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사의 관리비 및 공과금 자동이체 할인 혜택
• 신한카드 Mr. Life 전기·도시가스 요금 10% 할인
• KB 국민 와이즈홈 카드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
• KT GIGA APT 롯데카드 아파트 관리비 5천 원 할인
• APT 우리 知 카드 관리비 3% 캐시백
• 신한카드 Simple + 관리비 0.7% 캐시백
• 현대카드 제로 아파트 관리비 0.7% 할인
  
 각종 공과금 할인 Tip
• 전기 요금 고지서 요금을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시 매달 요금의 1%, 최대 1천 원 할인
• 도시가스 요금 모바일 고지서 신청 시 3천 포인트 제공, 요금 납부 및 편의점 등에서 활용
• 수도요금 은행 자동이체 후 이메일 고지서 신청 시 월 요금의 1% 할인
  
연 60% 이자 폭탄, 관리비 연체는 금물
 관리비를 줄이는 사장 기본적인 습관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고 무심코 지나쳤다간 2∼3개월 후 원리금(원금 + 연체이자)이 불어나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서울시 및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체 요율은 1년 이하 연 12% 이내, 1년 이상 15%를 부과하며, 일할 계산이 원칙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체 요율 상이).
  그러나 많은 아파트가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규정의 최대 5배가 넘는 연 24∼60% 상당의 연체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부린다. 예를 들어 관리비 15만 원을 3일 연체했을 때, 규정대로라면 연체료는 150원{15만 원 ⨯ (12% / 365) ⨯ 3일}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연체이자로만 3천 ∼7,500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체만 피해도 아까운 돈을 버리는 일이 없어진다.
  
우리 집 관리비가 비싼지 확인하려면?
 우리 집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조회해보자. 같은 아파트여도 층수에 따라 승강기 이용요금이 다르고, 같은 24평 이어도 옆 단지 아파트와 관리비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항목별 평균단가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용관리비의 부과기준과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단지와 1 대 1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며, 우리 아파트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센터(1644-2828)에서 질의 답변도 가능하다.
  
  
알뜰 장보기 요령, 재래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받기
 동네에 재래시장이 있다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상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3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명절 기간에는 10% 특별 할인을 하기도 한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7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5천 원권 위주로 구매해 소액결제에 활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잊지 않고 끊는다. 일반 재래시장뿐 아니라 시장 내 입점해 있는 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구입처 및 사용처 확인
• 구입처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 사용처 확인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나라별·상황별 환전 노하우 7가지
  
지폐 대신 동전으로 환전하기
 은행은 외국 동전을 따로 수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쓰고 남은 동전을 매매 기준율의 50% 가격에 되사고,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이 동전을 매매 기준율의 70% 가격에 되판다. 그래서 지폐로 환전하는 것보다 동전으로 환전하는 것이 30% 저렴하다. 반대로 현지에서 동전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 매매 기준율이 절반에 불과하므로, 현지에서 다 쓰고 올 수 있는 비용만큼만 동전으로 환전하자. 은행 방문 전에 동전 재고량을 문의해야 한다.
  
‘마이 뱅크’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환전소 찾기
 환율정보 앱인 ‘마이 뱅크’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환율이 가장 저렴한 은행과 환전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환전하고자 하는 화폐 종류와 거주 지역을 설정하면 오늘자 기준으로 환전 수수료가 가장 낮은 환전소와 위치, 절약 금액이 뜬다.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만 따로 설정해서 볼 수도 있다. 유통량이 많은 달러·엔화의 경우 은행권(모바일뱅킹 포함)이 저렴한 반면, 위안화·동남아 화폐 등은 사설 환전소가 저렴한 편이다.
  
은행 모바일 앱으로 환전 예약하기
 우리은행 위비 뱅크, 국민은행 리브 뱅크, 신한은행 써니 뱅크 등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환율우대를 받는다. 가까운 지점에 환전 신청을 해두고 기한 내에 환전액을 수령하거나, 사전 예약 후 출국 당일 공항이나 외화 ATM에서 찾으면 된다. 단,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은행별로 환전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자.
  
공항철도 이용객은 서울역 환전센터 이용하기
 은행 지점 가운데 가장 저렴한 환전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서울역 환전센터다. 역사 내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등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 은행 지점과 달리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심공항 얼리체크인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들르기 수월하다. 성수기 시즌에는 대기시간이 1∼2시간인 경우도 있어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위안화·홍콩달러 등은 명동 사설 환전소 이용하기
 위안화·홍콩달러 등을 환전할 때는 은행 대신 명동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설 환전소가 어떻게 은행보다 저렴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명동은 중국·일본·동남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전 수요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위안화, 홍콩달러, 대만달러, 동남아 화폐 등을 환전할 때 은행보다 수수료율을 낮게 매긴다. 사설 환전소는 평일·주말 밤 9시까지 운영하므로 시간 제약도 덜하다.
  
동남아 화폐는 이중환전하기
 동남아처럼 환전수수료가 높은 통화의 경우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다음, 출국 후 동남아 현지 화폐로 이중환전하는 것이 좋다. 동남아는 달러의 유통량이 적어 우리나라보다 달러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기 때문이다. 동남아 현지에서 이중환전할 때는 고액 화폐의 환전율이 더 높으므로 100달러 위주로 챙겨간다. ‘100달러 > 50달러 > 10달러’순으로 수수료율이 저렴하다.
  
해외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설정하기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땐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이중환전이 되지 않는다. 원화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외에도 현지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현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원화 대신 현지통화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외항사 비행 편을 예약할 때도 현지통화로 설정하자.
  
  
자동차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하는 9가지 방법
  
운전자 범위 좁히고, 연령 제한 높이고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운전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평균 보험료보다 11%가량 비싼 반면, 운전자를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으로 설정하면 평균 보험료보다 15%가량 낮아진다. 연령 조건도 마찬가지다. 운전자 범위를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평균 보험료보다 14%가량 할인되지만, 21세 이상으로 지정하면 최대 9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 출퇴근시 10% 할인
 주말에만 자가용을 이용하고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에 더해 대중교통 특약 할인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료가 15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준다. 승용차 요일제를 지정해도 5∼8% 할인된다.
  
블랙박스, UBI 설치하면 1∼5% 할인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근거자료로 쓰일 뿐 아니라,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전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1∼5% 할인해준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차량 도난방지 특약, UBI 특약 등에 가입하면 5%가량 추가로 할인된다.
  
주행거리 짧으면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가 짧으면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 미가입자는 사고율이 24.2%인 반면, 특약 가입자는 사고율이 15.7%에 그쳤다. 운전대를 잡는 시간이 짧을수록 사고 위험이 낮다는 결과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특약이 적용되는 주행거리 범위를 넓히고 특약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낮추고 있다. 과거 최대 1만 5천 km에 불과했던 주행거리 특약은 최근 2만 km까지 완화되었으며, 할인율은 최대 37%에 달한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서민우대 특약 할인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서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중고차 소유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3∼8%가 할인된다. 전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7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4∼10% 할인
 만 7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인된다. 어린 자녀가 함께 동승하면 부모가 안전운전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사고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한 통만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무사고 차량 최대 70% 할인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운전이다. 직전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다음 해 차 보험료가 3∼13%가량 할인되고,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최대 70%까지 저렴해진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5∼100%까지 할증된다. 특히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이면 100% 할증된다. 동부화재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T맵을 켜고 500km 이상 주행 시 부여되는 안전운전 점수를 61점 이상 받을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주기도 한다. 
  
보험 첫 가입이면 가입경력 인정제 활용
 대학생·사회 초년생 등 초보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위기 시 대응능력이 떨어져 보험료 산정시 할증료가 높게 산출된다. 그러나 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가입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 인정제란 부모·배우자 등 가족이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보험은 없더라도 부모님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가족한정 특약’에 지정되어 있다면 향후 보험 가입 시 할증료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가족한정 특약에 4년간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과거의 운전 경력 4년을 인정받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가입경력이 인정되면 비슷한 나이대의 운전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보험 다모아’에서 내게 맞는 자동차보험 찾기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특약 체크는 필수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www.e-insmarket.or.kr)’에 접속해 운전자 연령과 운전 경력, 특약 사항 등을 체크하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순서로 볼 수 있다. 상품별 할인율과 할증률도 꼼꼼히 비교하자.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피하자
 보험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는 것도 못지않다. 보험사들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음주·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20% 할증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 P 높인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나와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각각 50 대 50이었어도,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60 대 40으로 조정된다.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높은 할증률을, 낮은 운전자에게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숨은 내 돈 찾기’
  
 세탁물을 정리하다 가끔 옷 주머니에서 1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할 때가 있다. 분명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물 찾기에 당첨된 것처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금융·주식거래에서도 이 같은 보물 찾기의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금·증권 등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이 1조 4천억 원에 육박한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계좌에서 잠자고 있다면 어떨까? 계좌 개설 뒤 오랜 기간 방치해 두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사라진 계좌가 있다면 지금 바로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나의 자산을 되찾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한 뒤,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찾고 싶은 금융상품을 클릭하면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내 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휴면예금 찾기 
 본인의 휴면예금과 신탁을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나 5년 이상 만기가 경과한 불특정 금전신탁 등이 대상이다. 이 중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잔고 이전 및 해지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 휴면예금
 예금 만기 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본인 명의의 저축은행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협동조합 휴면예금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면 조회를 통해 출자금·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금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만기 직전 우편으로만 알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금도 포함된다. 
  
카드 포인트 조회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와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찾아갈 수 있음에도 몰라서 챙기지 못한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환급 공과금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8종에 대해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꼭 필요한 데만 전략적으로 쓰는 법
  
 재테크에 있어 신용카드는 지양해야 할 결제수단으로 취급되고는 한다. 한 번 쓸 때마다 지출 체감이 큰 현금과 달리 아무런 통제 없이 과소비하기 쉬워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카드 한 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금융생활권에 살고 있다. 심지어 100원짜리 사탕 하나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다.
 신용카드를 아무런 계획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긁으면 독이 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특히 신용카드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외에도, 카드 결제 후 대금 납입까지 일정 기간을 유예시키는 ‘신용공여’ 기능이 있다. 이왕 쓰는 신용카드, 꼭 필요한 곳에만 전략적으로 쓸 수 없을까?
  
결제일은 매달 13∼15일로 설정하기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일은 같은 날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지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카드 관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달 13∼15일을 결제일로 지정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사용분이 결제된다.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매달 비슷한 날짜에 결제되므로 이에 맞춰 소비를 조절할 수 있다. 결제계좌도 이왕이면 하나로 통일하자.
  
고가 상품은 월초에 결제하기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 중 ‘신용공여’가 있다.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용공여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되도록 매달 초에 결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매달 14일일 때, 8월 초 10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실제 카드값 납부 시기는 45일 후인 9월 14일이 된다. 이때 신용공여 기간은 45일이다. 이를 연 이자 1.25%의 CMA 통장에 맡긴다고 가정하면 1,56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면 매년 카드 연회비를 낼 수 있는 자투리 돈이 만들어진다.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일시적 이자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월 할인한도 확인하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작 몇천 원의 할인을 받고자 수십만 원의 월간 실적을 채운다. 그러나 아무리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월 할인한도는 정해져 있다. 적게는 1∼2만 원, 많아도 5만 원 내외다. 내가 사용하는 C 카드는 외식, 쇼핑, 주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되지만, 월평균 30만 원 지출시 월 통합 할인한도는 2만 5천 원, 분야별 할인한도는 1만 5천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9년간 C 카드를 사용하면서 내가 받은 할인 혜택은 월평균 몇천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관리비, 주유비 등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할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간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지출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할부 수수료율 확인하기
 할부 구매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무이자 할부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유이자 3개월, 6개월로 끊기보다 할부 개월 수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 할부수수료는 적게는 8∼9%, 많게는 20%에 달한다. 할부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이자율도 비례해 높아진다. 그러나 할부 구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제대로 체크하면 같은 이자율로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3개월 할부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2개월 할부가 낫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3∼5개월 구간에서는 4개월 할부보다 5개월 할부가 유리하다. 카드사마다 할부 구간과 이자율이 다르므로 내가 소지한 신용카드 가운데 이자율이 가장 저렴한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할부 개월 수

2개월

3∼5개월

6∼12개월

13∼18개월 

19∼36개월

이자율

9.5∼15.5%

14.5∼19%

16.5∼19.5%

17∼19.5%

18∼19.5%

무이자 할부의 함정
 요새는 홈쇼핑, 온라인몰 등 많은 가맹점에서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카드사에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수개월간 카드값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일시불로는 꿈도 못 꿀 고가의 상품도 무이자 할부가 붙으면 저절로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러나 카드사는 자선기관이 아니다.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비용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태반이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비워놓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부정 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카드 결제 요청을 받는 점주가 부정 거래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은 점주에게 있고, 카드 뒷면 서명과 실제 서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거래가 일어났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카드 뒷면 서명만 제대로 해놓고, 실제 결제할 때 뒷면 서명과 같은 서명으로 결제한다면 행여 카드가 분실되어 부정사 용이 일어나도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을 경우 부정 거래액 전부 또는 절반을 배상받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소비자가 진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혹은 지금이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해두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자.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 챙기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고 1년간 신용카드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1천만 원)를 초과한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15%인 150만 원이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돌려받기
  
 신용카드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포인트 적립이다. 과거에는 포인트가 쌓여도 활용처가 많지 않고 사용에 제약이 따랐지만, 최근엔 포인트로 쇼핑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권하고 심지어 세금 납부, 카드값 결제, 기부도 할 수 있다.
 카드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매년 쌓여가는 포인트도 넘친다. 그러나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방치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소멸되는 포인트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포인트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돌려받는 소비자의 권리다. 흩어져 있는 나의 포인트를 점검하고 현금으로 활용해보자.
  
1단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기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파인(fine.fss.or.kr)'또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전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2단계, 포인트 사용하기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항공 마일리지 전환, 연회비 및 카드값 납부, 가맹점 결제, 세금 납부, 현금으로 돌려받기 등 다양하다. 카드사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한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
  항공사와 연계된 마일리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사 포인트를 쌓은 후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지난 1년 4개월간 외환 크로스마일 카드를 쓰면서 3만 마일리지를 쌓았고 이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 도쿄 왕복항공권을 끊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연회비 및 카드대금 납부
  카드사에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와 할부이자 수수료, 또는 결제 예정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결제 대금을 낼 때 포인트 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사 쇼핑몰 및 가맹점 결제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인트몰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에서 가맹점 결제 시 포인트 100% 결제도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결제금액의 20∼50% 수준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세금 납부
  국세청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도’에 따라 지로 통합납부 사이트인 ‘카드로 텍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www.cyber.kepco.co.kr)에서 포인트로 전기 요금도 낼 수 있다.
  
 현금으로 돌려받기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일정 이사의 포인트가 쌓이면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적금,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사 기프트카드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카드 해지 시, 연회비·포인트 환급받기
 차곡차곡 쌓인 포인트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부득이하게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하는 경우, 그동안 쌓인 포인트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카드사와 모든 거래를 끊는 ‘탈회’는 신청과 동시에 포인트가 사라지지만, 카드 사용만을 중단하는 ‘해지’는 포인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해지하기 전 적립된 포인트를 소진하되, 못 썼다면 해지 후라도 자사 포인트몰에서 사용하면 된다. 카드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지나 탈회 전에 사전 문의하자.
 해지와 함께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라면 ‘최소 이용금액’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A 카드사는 포인트 최소 이용금액이 1천 점, B 카드사는 5천 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내 포인트가 3천 점이라면 A 카드사에서는 해지 전 포인트를 쓸 수 있지만, B 카드사에선 3천 점을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
항공 마일리지 특화카드의 경우 항공사로 마일리지 이관이 끝났는지도 확인한다. 보통은 카드 결제와 동시에 내가 지정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되지만, 몇몇 카드는 자사 포인트로 먼저 적립한 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주기도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의 함정
 고개에게 포인트를 선지급한 뒤 결제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세이브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할부판매 혹은 가불과 다름없다. 소비자는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대출을 받은 뒤 약정기간 카드 실적을 채우면서 포인트를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TV를 사는 데 포인트 50만 점을 선지급 받고 나머지 50만 원만 결제했다면, 향후 1∼3년간 카드 실적에 비례해 발생하는 포인트로 50만 원을 갚는 것이다. 카드대금의 1%가 포인트로 쌓인다고 가정할 때, 향후 3년간 포인트 50만 점을 갚기 위해 매달 긁어야 할 카드대금은 평균 130만 원이 넘는다. 당장은 들어가는 돈이 없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3년 내내 카드가 족쇄가 되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된다.
 결제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3개월 이상 미납될 땐 미상환액을 일시에 토해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러한 하정을 모르고 포인트를 선지급 받았다가, 카드 실적을 채우지 못해 현금으로 포인트를 상환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 소지한 카드 수, 약정기간, 할부수수료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매달 부담되는 보험료, 최저가로 가입하기
  
 보험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상해·질병·사망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빈곤을 막아주고, 현재의 안정된 삶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구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 번 가입하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부담하는 총 보험료가 웬만한 차 한 대 값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 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 굳이 없어도 될 상품에 가입하기도 하고, 무리해서 여러 개에 가입했다가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해 해지하기도 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보험 해지환급금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20조 원을 넘었다. 응답자의 70%는 “장기 불황 탓에 보험료 납입이 어렵고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지한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가계 상황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 마 보험 가입’이 가져온 결과다. 보험은 아무리 비슷한 보장범위를 갖추더라도 보험사의 운용방식이나 사업비, 갱신·비갱신형 차이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예상 경제활동 기간, 은퇴 후 소득 등 자신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똑똑하게 가입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해지환급금 비율 확인하기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최소 5∼30년간 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운용 원리나 수익구조가 장기에 맞춰져있다 보니 시간의 프리미엄을 잘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내가 부은 원금보다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훨씬 적다. 종신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부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돌려받을 원금이 없거나 30% 이하로 준다. 따라서 보장범위가 비슷한 상품이라면 ‘해지환급금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해지환급금 비율은 보험 가입 후 경과되는 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명시한 비율로, 상품 가입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도는 체크해두자.
  
총 보험료, 소득의 10%를 넘지 않기
 전문가들이 권하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은 7% 내외다. 10%를 넘어가면 소득이 끊겼을 때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보험료가 너무 적으면 보장내용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으로 일시적 경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외벌이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알아두기
 보험에 가입할 때는 향후 질병·사고 발생 시 받게 될 보험금에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품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몇몇 사유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혹은 ‘면책사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후 90∼365일 이내 발생한 사고, 보험 당사자(계약자-수익자) 간에 발생한 사고, 최근 2년 내 입원 및 수술한 이력이 있는 자가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감액 지급된다. 심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덜컥 가입했다가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경제활동 기간 고려해 갱신·비갱신형 중 선택하기
 보장범위와 납입기간이 비슷한데 보험료 차이가 큰 보험들이 있다. 이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다. 갱신형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의 위험도(연령 증가)가 올라가 보험료가 비싸진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갱신형 보험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싸지만 한 번 가입하면 납기 기간 내내 보험료가 같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서 딱히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신의 경제활동 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고려해 선택하자. 은퇴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료 부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
  
‘보험가격지수’로 보험 가성비 따지기
 모든 보험상품에는 설계사 수당, 운영비 등 보험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이중 1만∼2만 원은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8만∼9만 원을 투자하는 구조다. 연 3% 확정이율을 보장하더라도 사업비를 뗀 나머지에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다.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란 결국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비율이 낮은 보험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보험가격지수’다
 보험가격지수는 내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가 업계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업계 평균보다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장범위와 기타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A 보험은 보험가격 지수가 110%, B 보험은 보험가격지수가 95% 라면 B 보험의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험가격지수 확인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실-상품비교공시-보험 종류(보장성, 저축성) 선택-상품 비교 표’를 참고하면 된다.
  
해지는 신중하게, 급할 땐 보험계약대출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질병과 사고 발생 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깨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향후 같은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위험요소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 해지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수시 상환이 가능하다. 보험사에 전화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잔고 부족 시 ‘자동대출 납입’ 이용하기
 통장에 일시적으로 잔고가 없어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활용하자. 해지환급금 잔약 내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는다. 단,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1차 미납 후 납입최고 기간(보험사가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자동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납입최고 기간은 보통 14일 이상이다.
  
저축성보험은 ‘추가납입 제도’ 활용하기
 노후준비 자금으로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추가납입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모든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만,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2% 내외의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추가납입 한도는 보통 가입 금액의 2배까지다. 20만 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4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2명의 직장인이 각각 3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가입 당시 30만 원짜리 개인연금에 가입했고, B는 10만 원짜리 개인연금에 가입한 뒤 20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때 Asms 보험료 30만 원에서 사업비 10%(3만 원)가 떼인다. B는 보험료 10만 원에서 사업비 10%(1만 원)가 떼인 후, 추가납입 20만 원에 대한 계약관리 비용 2%(4천 원)가 추가로 떼인다. 둘은 같은 보험료의 연금 상품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2배 넘게 차이 난다. 10년 후 B가 돌려받는 환급액도 145만 원 더 많다.
 저축성보험에 신규 가입할 생각이라면 추가납입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계획보다 보험료를 낮춰 가입한 뒤 추후 보험료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입해둔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최저금리로 대출받는 5가지 스킬
  
 부채도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다. 빚을 지렛대 삼아 내 집 마련을 하고, 싸게 돈을 빌려 투자한 뒤 자산을 불리는 갭투자가 그러하다.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초저금리 시대도 서서히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발 금리 인상 드의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분위기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수많은 대출자들은 물론이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돈을 빌린 대출자들도 곧 다가올 이자폭탄에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채는 잘만 이용하면 자산을 불리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과도하면 고통이 따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4,400만 원에 달한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이미 시작된 금리 상승,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금리 상승기에는 예적금 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만큼 저축을 늘리는 것보다 빚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빚, 피할 수 없다면 줄여야 한다. 최저금리로 대출받고 저금리로 갈아타는 빚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주거래 은행에서 우대금리 받기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은행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예상 손실과 이익률, 고객의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은행별로 내부 기준이 다르다. 신용등급이 같아도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의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평소 거래실적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 거래 중인 은행 2곳 이상을 방문해 가산금리를 비교해보자.
  
인터넷은행 이용하기
 과거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시중은행에 직접 가야 했지만, 2017년부터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면서 이젠 온라인 접속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지점 운영비용이 들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우대금리 혜택이 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평균 금리는 3.74% 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0.66% P 낮은 3.08%로 나타났다(1∼2등급 기준). 2017년 9월 현재,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금리는 2.83%, 비상금 대출 금리는 3.41%부터 시작하며, 케이뱅크의 직장인 신용대출은 최저 연 2.65%, 마이너스통장은 확정 금리 5.50%다.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유지하기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잣대가 신용등급이다. 이 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금리수준이 결정된다. 같은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도 신용등급 1등급(2.5%)과 7등급(11%)의 이자율 차이는 8%가 넘는다. 7등급 대출자는 매년 255만 원을 이자로 더 내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진입할수록 체감하는 금리 차는 더욱 커진다.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빌린 돈을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도구가 카드 사용 이력이다. 적정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오랜 시간 성실히 갚으면 신용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소액이라도 연체하면 신용에 치명적이다. 10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빌린 곳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 업체일 경우에도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은 핸드폰 요금이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금리만 비교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5% P 가량 낮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는 금융회사가 금리 변동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위험관리 비용이 추가되어 비싼 반면, 변동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금리를 고객이 감내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단순히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변동금리를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장 상황과 자신의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 향후 시중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5년 이상 장기 상환해야 한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만기 일시상환이라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체감 이자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3년 내 단기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한다. 분할상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올라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대출 잔액이 큰 초기에 싼 이자를 부담하는 게 낫다.
  
내게 맞는 대출상품 고르기
 일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대출 종류와 대출금액, 적용금리, 거래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뒤 해당 은행을 방문해 우대금리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
  
순서에 맞춰 빚 갚기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 빚을 갚아야 할 순서가 따로 있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보험계약 대출, 카드값 등 현재 지고 있는 대출 리스트를 적고 대출금액과 기간, 만기일을 적는다. 이 중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이 있다면 1순위로 갚고, 연체가 없다면 기간이 가장 오래된 부채부터 갚는다. 부채가 오래될수록 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갚고, 금리가 같다면 부채 규모가 적거나 만기가 가장 빠른 대출부터 청산해 건수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원리금 결제일은 같은 날짜로 통일하는 것이 편리하다. 매번 다른 날짜에 대출이 빠져나가면 대출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이자율에 따른 상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적정 부채 규모는 재산의 40%, 연간 소득의 150%(1.5배) 이내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면 거래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취업, 이직, 승진, 연봉 인상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용대출·담보대출·개인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연봉 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반영되다.
 금감원에 따라면 2015년 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상호금융 99.4%, 은행 95.9%, 보험사 83.3%, 저축은행 81.3%에 이른다. 단, 햇살론 등 정책 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제외된다.
  
이자의 일부라도 상환하기
 일시적으로 상환 여력이 없을 때는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내야 한다. 부담하는 이자 비용만큼 납입일 이 미뤄져 높은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2천만 원을 연 5% 금리로 빌리면 하루 이자는 ‘2천만 원⨯5%/365일= 2,740원’이다.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이자 납입일에 3일 치 이자에 해당하는 8,220원을 낸다면 납입일 이 3일 미뤄져 연체를 피할 수 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맞춰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금리가 싼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만기일이 도래한 대출을 월 단위 만기 연장으로 바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단, 대출받은 지 3년 이내라면 대출금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하므로 여러모로 득실을 따져본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 1회에 한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한다.
 내 집 마련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전세 수요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등 정책 모기지 상품을 여러 개 운영 중이다. 대체로 이러한 상품들은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하다. 연 소득 6천만∼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5억∼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억∼3억 원 한도 내에서 2.25∼3.15%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중채무를 지고 있거나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신용자라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사잇돌2’‘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소득이 1,500만∼4천만 원이 근로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4.5∼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중 햇살론과 사잇돌2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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