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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28. 2018

예금자보호법 제대로 알기


2011년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3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무너졌다. 1997년 금융위기 속에서 1997년 말 33개였던 은행은 18개로 줄어들면서 많은 은행들은 망했다. 당시 30개였던 종금사는 2개만 겨우 남았고, 15개의 증권사와 20개의 보험사도 문을 닫았다. 
 
당시 예금보험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시장의 패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부실기업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였다.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예금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화로 2011년 31개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되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업무처리와 1인당 5,000만 원의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해줌으로써 불안해하는 예금자들을 안심시켰다.
 
 
예금자보험이란?
 
예금자보험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보험법’을 기초로 한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예금자 보험은 ‘보험’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한다.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에 적립한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
 

 
예금보험료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5 /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 또한 과거 금융구조조정 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금융회사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IMF 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의 예금 지급 불능 상황 발생 시 예금자들을 보호해왔다. 
 
 
예금보험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로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보호 대상기관은 은행 56개, 금융 투자회사 110개, 종금사 1개, 생명보험사 24개, 손해보험사 21개, 저축은행 80개 등 총 292개 금융회사의 예금 등을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 대상 상품
 
292개사의 금융회사에 예금 등을 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지급불능 상태에서도 예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모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보험 계약 등의 상품은 보호가 되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 상품 및 채권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가입한 CD, RP, 은행 발행 채권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금융투자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종금사의 CMA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 
 

예금보험 한도
 
예금자보험은 최초 도입할 당시에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보장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 원(원금 + 이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1인당 GDP 대비 미국 4.2배, 일본 2.3배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1.5배의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체 법령(새마을금고 법 제71조)을 통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 준비금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1인당 5천만 원한 도로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즉, 운용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영리만의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우체국 예금은 원금과 이자는 전액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한다. 
 
 
 
 
투자의 가장 기본은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특히 내 돈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다. ‘예금자보호법’을 잘 활용하면 내 돈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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