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채, 지방채, 공사채, 일반채권 등)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을 말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증권금융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판매 가능한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 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이어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마찬가지로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 대상 채권들은 대부분 국채, 지방채, 금융채 등 우랑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가입대상, 한도는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최소 15일 이상 1년 이내, 금액은 통상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이자는 만기에 가입 시 정해진 이율로 지급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달리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특판 RP를 자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개인당 1,000만 원 한도, 31일 물, 최대 4개월 연장 가능, 금리 3.5% 상품이 판매되었다. 증권사에서 특판 RP 상품이 나오면 선착순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자주 가까운 금융회사의 특판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목적, 투자기간,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투자를 해야 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