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기업 등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무역어음을 매입하여 개인이 투자하기 좋게 나누거나 합해서 새로운 이자율을 정해 고객에게 발행하는 어음이다.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발행하고 있다.
통상 30일~1년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하는데 30일, 60일, 90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다.
가입대상, 한도에는 제한이 없고 선이자 지급식(할인식)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무엇보다 일반 저축상품처럼 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액은 통상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금리도 일반 저축상품보다 0.1%~ 0.2%가량 높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양도는 가능)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