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나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기존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에 비해 발행과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며 비용 감소도 누릴 수 있다. 2013년 1월 15일부터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 제도 하에서는 모든 거래 내용이 전자방식으로 계좌부에 등록된 후에야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등록된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을 거쳐 신청한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징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 원 이상
만 기 : 1년 이내
상 환 :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전자단기사채 수익률
기업어음(CP)과 비슷한 상품이므로 발행한 회사의 신용등급을 잘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