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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ug 06. 20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as Account)는 2015년 8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 3월 14일 출시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도와주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장(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혜택이다. 가입자격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로 5년(서민형 및 청년형은 3년) 간 납입해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이며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 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 경력한 절자, 취업 준비생 등 가입 가능).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은 투자할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MP)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신탁형(0~0.3%)보다 수수료(0.1~1.0%)가 높다. 
 

 
 
ISA 계좌 이전 제도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 ↔ 일임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4 제12항 제3호). 단, 계좌 내 일부 금액 이전은 불가능하며, 압류·가압류·질권 설정 등이 설정,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계좌 등은 이전이 금지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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