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금고 비과세 혜택 연장

by 길건우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었다. 단, 조합원, 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되었다. 준 조합원인 일반 예금자들은 기존과 같이 2018년 12년 31일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5%의 분리과세를,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예탁금이 1인당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세, 출자금(1천만 원)의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바뀐 세법 개정안은 한도는 동일하되 조합원과 회원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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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76년 이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의 필요성으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자 준 조합원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은 없었다. 하지만 낮은 농어민의 소득수준과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하였다.

준 조합원에 해당하면 일반 저축자들은 과세 전환되어도 일반 과세(14%)가 아닌 저율(5~9%)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줄었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나은 금리와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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