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었다. 단, 조합원, 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되었다. 준 조합원인 일반 예금자들은 기존과 같이 2018년 12년 31일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5%의 분리과세를,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예탁금이 1인당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세, 출자금(1천만 원)의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바뀐 세법 개정안은 한도는 동일하되 조합원과 회원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76년 이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의 필요성으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자 준 조합원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은 없었다. 하지만 낮은 농어민의 소득수준과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하였다.
준 조합원에 해당하면 일반 저축자들은 과세 전환되어도 일반 과세(14%)가 아닌 저율(5~9%)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줄었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나은 금리와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