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이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 및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가 유지되었
다. 기존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 시 세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한은 1년 연장(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19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 대상)
○ 공제 대상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7천만 원 ~ 1.2억 원 : 250만 원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 추가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추가된 항목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국·공립, 사립, 대학교
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도서·공연 사용분’의 공제 항목과는 별도로
공제 한도 100만 원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