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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ug 09. 2018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Debt Service Ratio)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 산정기준에는 주택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모든 대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DTI 규제보다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에 대출 한도 자체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은행권에 DSR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은행이 2017년 4월부터 DSR을 적용한 대출심사를 처음 시행하면서 적용시기가 앞당겨졌다.   



 올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사)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 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일반 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상호금융업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신 전문 금융사(카드·캐피털, 할부·리스사)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sj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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