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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pr 26. 2022

국토교통부,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의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라면 총 12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 부모와 합가,

최근 6개월 간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등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

위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 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A



Q.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 소득을 고려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는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 원(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A. 청년 월세 사업의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 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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