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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흥신소는 어떤가요

인터넷을 보면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흥신소를 문의하는 글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걸려 있으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위층이 대화를 거부하면 곤란한 상황이 된다. 더구나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이나 화를 내면 강한 위협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본인이 흉기를 들고 올라갈 바에야 흥신소에 문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꽤나 자연스런 과정이다. 

    

흥신소에 문의할 경우 해결과정은 윗집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이뤄진다. 아래층에서는 가족 또는 친척이라며 위층으로 흥신소 직원을 올려 보낸다.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니 직접 위층과 마주할 일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흥신소를 이용하는 건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위협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만큼 상대가 말을 들어먹게 확실한 방법을 사용한다.     


사례 중 하나를 보면 공공주택에서 흥신소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위층에 사는 세 명의 남성이 매일 밤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내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았고, 남자친구를 불렀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자친구와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여성은 흥신소를 생각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흥신소를 부르겠다’고 말했고, 위층은 바로 조용해졌다고 한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중재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된 사례다. 중재인이 집주인의 위치였기에 양측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했다. 반면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흥신소는 위험부담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 위층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된다. 흥신소까지 이용했으니 처벌의 강도가 크게 올라간다. 피해를 본 건 나인데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다.     


내 집 안에서 내가 함께 고통을 받는 우퍼스피커도 보복소음으로 처벌받는 법인데 상대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방법은 처벌에 있어 그 수위가 더 높아진다.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 내가 정의처럼 여겨진다. 내가 하는 행동은 상대가 자초한 일이고, 참을 만큼 참았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허나 법과 사회는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다. 심한 적대감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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