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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공권력 개입이 불필요한 이유


외국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에 엄격한 규정이 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소음을 허락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일정 데시벨을 넘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강제 퇴거를 시키기도 한다. 이런 기준만 보면 해외는 층간소음이 없어 보인다. 헌데 해외동포들의 층간소음 사례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 사는 곳 다 같다고, 해외 역시 아파트 구조 안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겪는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람의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에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위층에 이야기 해보겠다는 관리인은 위층이 카펫을 깔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점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라 했다고 한다. 피해를 입증하려면 소음을 측정하라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기에 그럴 수 없었다는 글은 어디를 가나 사람 사는 문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미국영화를 보면 소음문제로 경찰이 신고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의 소음은 인근소란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근소란죄에 한해서는 경찰충돌이 가능하며 벌금도 물린다. 그러니 해외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이 층간소음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높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하는 일만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살기 보다는 좋은 지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사를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여긴다. 평생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기에 위층이 없다가도 생기고, 아래층이 없다가도 생긴다.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는가 하면, 가해자였다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샌드위치 세대라면 양쪽 전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런 점에 있다.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 소음측정기준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높여놨는데, 자신이 위층으로 이사를 가 아래층이 시끄럽다 항의하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게 된다. 공권력은 성과를 중시하기에 그 처벌기준이 높아질 경우 잦은 고소와 고발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주거문제에 있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법이 더 강화되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피해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허나 공권력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에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거 못지않게 괴로운 게 감옥처럼 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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