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문제 – 비 윤리적 행위
비 윤리적 행위 (Unconscionable Conduct)는 영미법계의 계약법의 원칙에서 발달되어온 원칙으로 대륙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과 비교할 수 있는 계약법상의 원칙이다. 비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접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상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은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Common Law의 비 윤리적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협박, 압력, 비 윤리적인 강압에 의한 계약의 체결등이 포함된다. 특히 영국 법원은 협박이나 압력, 비 윤리적인 강압의 범주 안에 단순한 육체적이거나 언어적인 내용만을 포함한 것이 아닌 경제적인 압력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정권의 포기와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되도록 인지하고 있다. 비 윤리적 행위를 법적인 판단으로 표명한 대표적인 판례는 1751년에 있었던 Earl of Chesterfield v Janssen 이 있다. 국내 회사중에서는 현대 건설이 1979년 North Oceans Shipping과의 Atlantic Baron이라는 배의 건조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이 규정에 의거하여 패소한 전력이 있다. 이 사례에서 현대 건설은 배의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대금으로 받기로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을 경우 배 인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North Ocean측은 배의 건조가 늦어질 경우 Shell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영국 법원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의 내용이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 체결된것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계약법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프랜차이즈 계약에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호주이다. 특히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호주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은 비교적 확고해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에서 신규 법규 또는 법규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 윤리적인 계약 관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단순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가맹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례법과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적용하는데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성문법화를 반대하는 쪽과 법적 안정성 및 가맹점의 보호를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점의 특정 행위들을 비 윤리적 행위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호주 정부가 제안한 비윤리적 행위의 법적인 근거에는 호주 내부에서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판례들에서 가맹점들이 비 윤리적 행위라는 Common Law의 원칙이 실제 판례에서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번에 다룬적이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이미 폭 넓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성문법적인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미 전술 한바 있는 Burger King 판례 이외에도 Far Horizon Pty Ltd V. McDonald’s Australian Ltd (2000)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상업 계약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당연하게 존중 되어야 하는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 윤리적 행위를 따로 규제할 경우 지나친 규제를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아래와 같은 가맹본점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 윤리적인 행위”의 특별 규정을 활용하여 규제를 가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1. 가맹점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강요하는 행위
2. 가맹 본점에 의한 가맹 계약 조건의 변경
3. 분쟁 발생시 법적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4. 부당한 조건이 부과되는 비밀 보장 각서
5. 가맹점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 승인을 이유로 가맹본점이 가맹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하지만 위의 계약적인 내용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주 정부의 제안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2010년에 소개 되었던 신규 법령은 같은 해 있었던 호주 총 선거로 인하여 법안 통과가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에 다시 수정되어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호주 정부는 호주 공정 거래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내부 행위 규범(Franchisor’s Code of Conducts) 을 통해 “신의 성실의 원칙”과 함께 “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정기 감사 활동을 통해 확인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분쟁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 법인인 Thomsons Lawyer는 2011년 호주 정부의 “비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방향과 정책적인 입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호주 정부와 법원은 아래와 같은 가맹 본점의 행위에 대해 “ 비 윤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의 피해를 강요하는 행위
2. 가맹본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방어적 계약 조건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보호 받는 행위
3. 가맹본점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4. 납품 물품의 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5. 가맹점간에 대우에 있어서 차별적인 행위
6. 가맹점의 협상 요구를 무조건 거부 하는 행위
7.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
8. 가맹점의 비즈니스 매각시 매각 승인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9. 가맹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나 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의 파기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볼 때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점과 가맹점과의 관계는 가맹본점의 관계는 계약 체결 이전과 체결 이후에 힘의 균형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맹 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만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맹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에서 심각한 오류나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호주 법원에서 받아 들이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 비윤리적인 행위”에 의한 계약 체결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 법원이나 공정 거래위원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가맹 계약 자체를 투자 계약의 일환이나 agent 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Relationship License 계약으로 판단하여 가맹점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