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차이즈 계약의 법적인 문제 다섯번째 이야기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단체 교섭권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논란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세계적인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시절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익숙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법적인 접근법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단체 교섭권을 가맹점에게 부여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두가지의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가장 큰 관점은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하여 초기 프랜차이즈 시스템 창안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되었던 경쟁법적인 입장에서의 이해이고, 두번째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아래에서의 가맹점의 법적인 위치와 고용 계약 관계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이다. 특히 이 분야는 국내에서도 상호 합의에 의해 분규가 끝난 재능 교육 파업과 같이 특수 고용관계와 비 정규직으로 확장되고 있는 고용 계약상의 보호 장치들을 프랜차이즈 계약에 까지 확대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가맹점의 단체 교섭권에 대한 판례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최근의 일로 프랜차이즈 법률의 분야에서도 가장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플로리다 로스쿨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프랜차이즈 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에머슨 교수의 논문은 고용 계약과 프랜차이즈 계약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고용 계약과의 유사성을 이용한 규제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간의 단체 협상권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에도 미국의 지방 법원들에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그러나 에머슨 교수의 논문 발표 이전의 판례에서 다루어진 가맹점의 단체 협상권은 경쟁법에 의거하여 가맹점들이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가맹점들의 법적인 지위가 개별 상업 계약자로 확정을 한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가맹점들이 단합하여 다른 사업자가 해당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가맹 본부가 가맹 사업자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해당 지역에 계열사에서 투자를 한 다른 사업체를 개점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실을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영업권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아 달라는 가맹점들의 집단 소송에서 다루어졌다. 당시 미국 재판부의 입장은 가맹점이 계약에 의해 보호 받는 영업권을 가맹본부의 직 간접적인 침해로부터 (Encroachment로 부른다) 보호하기 위해 단체 협상 또는 교섭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해당 행위가 가맹 본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 삼자의 경제 행위를 제한 할 경우에는 수평적 통합을 통한 독점 경쟁법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점은 최근 프랜차이즈 계약 아래서의 가맹점의 법적인 지위를 고용 계약상의 고용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가로 옮겨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미법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최고 상위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Cunningham V TNT worldwide express (1993)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TNT로부터 가맹 계약의 갱신을 거절 당한 Cunningham은 TNT를 상대로 하여 가맹 계약에서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고용계약에 준하는 법적인 관계로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고용 계약 관계에서 보장하는 고용 계약 자동 갱신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뉴질랜드 노동법원은 가맹점의 법적인 지위는 노동법상의 노동자와 유사하다고 판결 하였지만, 상급 법원들에서 가맹점의 법적 지위를 독립 상업 계약자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쟁점은 노동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Cunningham이 택배 서비스에 필요한 자동차와 기본 장비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노무 관계로 인정을 받는데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점은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다른 관점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2000년에 발효된 Arthur Wishart Act (Franchise Disclosure) 2000에서 가맹점의 단결권과 가맹본점이 이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이후 캐나다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가맹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대한 소송과 판결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 판결중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판결로는 405341Ontario Limited V Midas Canada Inc.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Midas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가맹 계약서상의 가맹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가맹점이 가맹 본부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에 대해 가맹점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해 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 효력을 불 인정 해달라고 요구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해당 조항은 영미권계의 가맹 계약서에 거의 표준 조항으로 삽입이 되는 조항으로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맹 본사를 항구적인 소송의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Midas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176560 Ontario limited V. The Great Atlantic and Pacific Company of Canada Ltd에서는 법적인 분쟁 사항에 대한 포기 대가로 임대료 보조금과 리노베이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운 가맹 계약 역시 가맹본점이 가맹점의 단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낸 부당한 제한으로 판단하여 그 효력을 중단 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캐나다 법원은 Stoneleigh Motors et al v. General Motors of Canada Limited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가맹 계약서의 조항 역시 가맹점들이 연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판단하여 가맹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캐나다와는 달리 가맹점들의 단체 교섭권이나 단결권에 대한 법적인 규제 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매 시장의 위축과 반 기업 정서가 증가에 따라 가맹 계약상에서 가맹점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법률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Awuah v. Coverall North America Inc. (2010)에서 메사츄세츠 지방법원은 가맹 계약서 상에 가맹점의 법적인 지위가 독립 상업 계약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관계를 관찰하여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노동자로써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 놓아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의 경향은 미국 정부와 주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들에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수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적인 노동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해당 세수를 인정하도록 하는 판단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맹점들도 가맹본부의 고용자로 보아 가맹점들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들의 노동 문제 및 세금 미 납부에 대해 가맹 본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서브웨이, 버거킹, KFC는 이미 가맹점들과의 협력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가맹점 대표들과 정기적인 협상과 경영 방향에 대한 협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고, 이와 같은 협의 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얼마전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가맹 사업법의 경우 캐나다의 Arthur Wishart Act (Franchise Disclosure) 2000와 유사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14조의 2) 해당 조항의 경우 동일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성실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협의 요구 시 다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협의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단체협의 시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요구,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의 구조는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소송에서도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많은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만일 행정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노동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까지도 가맹 본부에게 묻게 될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의 법적인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