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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빈 Aug 10. 2017

프랜차이즈 101- 첫 번째 이야기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원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근래에 있어온 일이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일정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국제 사업 통합 연구회가 발표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계 가이드라인이나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활동과 세미나를 통해 각국 간의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정보와 규정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 내부 국민의 법 감정과 문제 현상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법규 개념의 정립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법에 대한 일반적인 텍스트 개념이 완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 (창업 – 고용 창출)을 무시할 수 없는 각국 정부들은 규제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리를 연재하고자 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 시절 나의 눈을 사로잡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법”이었다. 당시 아직까지 신천지와 같았던 분야의 법을 공부하면서 절대적으로 모자란 판례와 각 국가별로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법원의 입장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지 궁금해했던 기억도 난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들을 담당해 보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얼마나 연약한 기초에서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된 사회 계약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핵심은 권한의 양도와 양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보호로 볼 수 있다. 양도되는 권한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 재산권일 수가 있고, 여기에 비즈니스 방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기업 내부적인 비밀로 보호하는 각종 운영 노하우가 있다. 이와 같은 권한 아래에서 활동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다른 경쟁 업체나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권리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 사업자의 활동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에 따른 권한의 일부 양도와 그러한 권한 행사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계약의 형태는 중세 유럽과 에도 막부 시절 (1608 ~ 1868)에 등장한 봉건제의 형태와 비슷한 계약적 특징을 소유한다.

(봉건 제도 아래의 영주를 임명하는 기사 수여식)



봉건제도의 가장 핵심은 왕 (또는 천황 – 일본)과 각급 지역 영주들과의 계약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영주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전시에 군대를 파견할 의무를 가지는 반면 자신의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권한은 다시 영주들의 소유한 봉지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재 부여되곤 했는데 일부 종교 기관이나 개인들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지역 영주들로부터 받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보호받았던 형식 역시 봉건제도 아래서 발전한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봉건주의적인 계약 관계의 특징은 이후 근세 유럽과 영국의 Common Law (보통법)로 받아들여지면서 법적인 계약 관계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봉건주의 계약관계의 직접적인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라 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이자 Pricateer로써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트린 영국의 전쟁 영웅인 프랜시스 드래이크. 원래 해적이었으나 스페인 함선을 공격하는 역할을 영국 왕실로부터 부여받아 막대한 부를 영국에 전달한 공을 가지고 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대서양 해적의 황금기였고, 이후 해상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원하는 영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탄압으로 대서양에서의 해적 활동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와 같은 봉건주의 사회의 사회 계약은 이후 대항해 시대에 영국을 비롯한 각국이 해적들과 별도의 계약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상선들을 공격할 권리를 부여했던 Privateers 제도를 비롯해 미국 대륙의 각급 주의 개척자들이 자기가 개발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영국 왕실의 보호를 받는 계약과 같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후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국가와 개인 간의 사회적 계약 관계가 사업적인 계약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효시가 된 것은 19세기 영국과 독일에서 지역의 선술집들이 특정 맥주 생산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맥주를 공급하기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또한 19세기에 미국의 재봉틀 제작 업체였던 Singer가 제품의 공급을 확장하기 위해 1851년부터 특정 에이전트들에게 판매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형태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860년대에 이르러 Singer 회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재봉틀 판매와 서비스를 직영화 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최초의 자동차 딜러샵이자 프랜차이즈 샵을 만든 William E. Metzger.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도 기억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결국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태동된 산업분야는 자동차 판매 분야로 1898년 디트로이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산가인 William E. Metzger 가 General Motors의 공식 프랜차이즈 딜러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태동되었다. 매팅 거는 GM의 로고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판매를 위한 부지를 구매하고 사무실과 건물을 지었고, 그 대가로 GM은 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상호 비즈니스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GM의 프랜차이즈 딜러쉽 상점이 오픈되고 1년 뒤인 1899년에 코카 콜라 역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1900년대에 이르자 포드와 약국 체인인 Rexwall Drugstores, Western Auto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으며, 1955년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동차와 주유소를 중심으로 하여 햄버거 (맥도널드),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여관/ 호텔 (Howard Johnson Motor Lodge), 닭튀김 (KFC)등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며 성공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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