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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빈 Aug 29. 2017

프랜차이즈 101-프랜차이즈 세번째 이야기

신의 성실의 원칙 (Good Faith)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비즈니스 세계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러 종류의 법적인 문제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법규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싼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프래차이즈 산업과 관련하여 등장한 새로운 규제중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장치인 정보 공개서의 등록이 있다. 이 규정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들이 충분한 자본이나 경험을 습득하기 이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모델 설명을 듣고 가맹점을 개설한 신규 창업자들이 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통합된 법률의 존재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마다 존재하는 공정 거래법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공정 거래법은 사기에 가까운 판매 행위나 유도 행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나 피해 보상, 처벌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프랜차이즈 법을 규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정부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 공개서의 등록과 공정 거래법 같은 법규 이외에도 서구 선진국 – 특히 영미법 국가들을 중심으로 –들은 각 국가 별로 독특한 접근법을 적용시킨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과 논쟁이 있다. 이런 논쟁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규정이나 법률이 가맹점들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Good Faith and Fair Dealing – 신의 성실의 법칙 및 공정 거래

Unconscionable conduct – 부도덕한, 비 양심적인 행위

Fiduciary Duty – 수탁자의 의무

Franchise as an Investment & Security – 가맹 사업을 투자와 투자 물건으로 보는 성향

Collective Bargaining Power of Franchisees – 가맹점의 단체 행동권


앞으로 5회에 거쳐서 위의 5가지 논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법적인 논쟁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쟁과 논란과 이들 논쟁들을 연계해서 이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된다.


Good Faith and Fair Dealing – 신의 성실의 의무와 공정 거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의 법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이전에 한가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영미법계에서는 대륙법계와 달리 상업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근대 법 역사에서는 프랑스 민법에 처음 등장하여 민사와 상사 관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전형적인 대륙법의 원칙으로 소송과 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영미법에서는 이 원칙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여, 법원이 이에 대한 직원 판단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임을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두고 벌어지는 영미법계의 논쟁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영미법계가 보는 것은 재판부에 부여된 지나친 권한으로, 계약서나 합의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 당시, 당사자 간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 창조하는 것을 문제로 봄으로써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이후 “신의 성실의 원칙”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장 많이 인식된 법적 개념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는 폭 넓게 인용되고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많이 언급되는 미국의 판례로는 Photovest Corp v. Fotomat Corp (1979)가 있다. 이 판례에서 가맹본점인 Fotomat이 가맹점인 Photovest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해당 지역에 진출 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가맹 사업자가 계약서상 명시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않았다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쪽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점들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원의 성향을 파악,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에 적용 할 수 있는 복잡한 계약서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성향을 이용하는 가맹본점들의 계약서 작성 방식은 Camp Creek Hospitality V. Sheraton Franchise (1997)에 다시 한번 법원에서 논의가 되게 된다. 이 판례에서 가맹점인 Camp Creek Hospitality는 쉐라톤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 업소를 개업 했는데, 얼마후 이 지역에 쉐라톤 호텔의 지점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가맹본점과 경쟁 관계가 된 상황에 대해 쉐라톤측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쉐라톤측은 Camp Creek과의 계약에서 계약서에 분명하게 Camp Creek이 숙박 업소를 운영할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그 인근 지역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점의 개설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한 합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쉐라톤측이 설사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 했고, 계약서의 내용에 문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점과 가맹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바탕이 되는 신뢰를 깨는 행위라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Camp Creek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의 프랜차이즈 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계약서가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Implied Term (내재된 조항)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좀 더 강하게 적용되어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본점과 가맹점간의 힘의 불 균형을 해소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Burger King과 Burger King의 호주 프랜차이즈 업체인 Hungry Jack 간의 소송으로 1996년 시작된 시작된 이 소송을 통해 Hungry Jack의 승리로 끝나면서 호주 계약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로 평가 받고 있다. 아 사건의 배경은 1971년부터 Burger King의 호주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Hungry Jack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1996년에는 전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업체로 성장해 있었다. 이에 호주 시장에 직접 진출을 원했던 Burger King은 Hungry Jack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호주 시장에 직영점을 진출 시키는 작업을 진행 했지만, 이와 같은 협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Hungry Jack과 맺은 계약중 1년에 4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파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95년 Hungry Jack측에서 마케팅을 통해 모집한 3번째 매장 운영자를 Burger King측에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Hungry Jack이 계약 위반을 하도록 유도함과 함께 1996년부터 가맹 계약 갱신이 필요한 다른 가맹점들의 계약 연장 역시 불허함으로써 자동적으로 Hungry Jack이 마스터 계약 위반을 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1996년 Burger King은 Hungry jack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Burger King의 호주 진출을 공식화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Burger King의 행위에 대해 호주 South Wales Court of Appeal은 이와 같은 행위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시하게 된다. 특히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나 집행에서 Burger King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였음에 불구하고 Hungry Jack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호주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계약서에 내재된 원칙으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내용을 규약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 내부에 운영 자체를 규약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재 설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호주 법원의 판결은 이후 캐나다에서도 받아 들여지면서, 호주와 캐나다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의 위치를 혁신적으로 높이게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호주와 캐나다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향을 살펴 보면, 가맹본점과 가맹점간의 권한과 협상력의 차이에 있어서 가맹점이 절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계약자간의 계약이 아닌 장기 관계를 염두에 둔 계약 관계로 상호간의 신뢰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영국의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단순하게 가맹본점의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가맹점들의 행위도 제한 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법적 분쟁으로 기록되고 있은 Dymocks Franchise System V. Todds에서 영국의 추밀원 (Privy Council)은 이와 같은 원칙을 재 확인하면서 가맹본점인 Dymocks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영미권의 법조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의 불 합리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는 장치로 가장 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이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판례에 따라 결정이 변화 됨으로써 Camp Creek이나 Hungry Jack과 같은 판결들은 지속적으로 비판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과연 “신의 성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어느 수준까지의 행위를 “신의 성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연계되어 다른 방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Unconscionable conduct – 부도덕한, 비 양심적인 행위에 대한 논의 역시 이 분야의 다른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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