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꿈꾸는 게 인생이다
이혼절차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나머지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서는 협의이혼만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이혼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부 쌍방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서울시내의 각급 법원에서 협의이혼은 종합민원실에 있는 협의이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