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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by 황상열

토지를 사고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있다.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땅을 샀다가, 아무것도 못 짓고 묶여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1.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건설,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합병 등을 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다.

즉, 땅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행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2.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을 깎음), 성토(흙을 채움), 포장 등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산을 깎을 때 → 개발행위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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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책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책, 40권의 전자책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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