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고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있다.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땅을 샀다가, 아무것도 못 짓고 묶여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건설,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합병 등을 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다.
즉, 땅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행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절토(땅을 깎음), 성토(흙을 채움), 포장 등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산을 깎을 때 → 개발행위허가 필요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