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 중 하나가 농지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법의 취지는 다르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핵심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
농민이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땅을 사기만 해서는 소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면 불법이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남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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