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을 계획할 때, 인허가보다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다.
이 제도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고, 문제가 될 요소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절차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경관 훼손 등을 미리 검토한다.
단순히 서류상 검토가 아니라, 사업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다.
� “개발 후 나중에 해결”이 아니라 개발 전에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개발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업 부지의 입지 적정성, 주변 생태·수질·지형 등을 조사한다.
� 이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본 평가로 갈 수도 없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