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거래할 때, 대부분은 계약서와 등기만 생각한다.
하지만 **농지(전·답·과수원)**을 사고자 할 때는
그보다 앞서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다.
이 서류는 농지를 구입할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농업경영 목적이 있어야 발급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적법한 농업경영 목적’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정 문서다.
� 쉽게 말하면,
“나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입니다.”
라는 약속을 정부에 증명하는 절차다.
농지는 국가의 식량 기반이자 공익 자산이다.
투기·개발 목적의 무분별한 매입을 막기 위해,
농지를 사려면 반드시 ‘농업 경영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취증이 없으면
매매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등기이전이 거절될 수 있다.
� 즉, 농취증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구분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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