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여러 명이 함께 땅을 사는’ 공동소유(공유) 거래가 늘고 있다.
지인끼리, 가족끼리, 혹은 투자 목적으로 함께 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이건 내 지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오해가 생긴다.
문제는 ‘지분’과 ‘사용권’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동소유는 단순히 돈을 나눈 게 아니라,
권리와 결정권까지 함께 나눈 상태다.
공동소유(공유)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다.
등기부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홍길동 1/2
김철수 1/2
겉으로 보기엔 간단하지만, 이 1/2은
“땅의 절반”이 아니라 “소유권의 절반”을 의미한다.
즉,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건축, 매각, 담보설정, 분할 등
모든 행위에는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집 한 채 짓는 일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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