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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by 황상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뉴스테이’라고 부르던 명칭이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ㆍ공급되는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 것

-면적이5천㎡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 등에서 지정하는 경우 2천㎡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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