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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by 황상열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합니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

입한 제도입니다.


건축법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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