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개발에 대한 법규 검토를
확실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있는
면적 약 17,000㎡ (약 5,000평)
되는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4년전 토지주께서 이 땅에 물류창고가 개발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중 도시외지역 하나인
보전관리지역 100%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한 산지네요.
대상지는 중원대로에서 첨단산업로에서 이어지는 3m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류창고가 가능한지 검토결과,
대상지는 땅의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내 4층이하 건축물 용도는 농업, 축산업 용도로 쓰는 창고시설만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지목상 임야로 산지다 보니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경사도와 임목축적조사를 먼저 따져서 개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도로가 3m라 건축법상 최소 4m는 확보를 해야해서 대상지내로 1m를 후퇴하여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공법상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드렸더니 일단 주무관청과 협의하겠다고 했구요. 그 이후 지자체 인허가를 거쳐 창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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