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땅은 사지마라] 4.군사시설 보호구역

by 황상열

몇 달전 클라이언트에게 김포시 OO동 토지에 공동주택 개발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받았다. 땅의 용도지역을 우선 살펴보니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면적은 18,700㎡ (약 5,600평) 이다. 또 땅에 대한 다른 규제사항을 살펴보니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부지의 자세한 사항을 좀 더 조사해 보니 이미 2017년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하다 여러 사유로 중단된 상태였다. 그 사유 중 하나가 대상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서설 보호구역」상 육군 17사단 관할지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속하여 전쟁시 주요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 거점지로 활용되어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하여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말 그대로 군인 아저씨들이 훈련하고 작전하기 위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군부대 작전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사업도 먼저 부대와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아니면 나라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아무런 제약사항 없이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땅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고 해서 덜컥 사면 안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미리 확인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찍혀 있으면 그냥 걸러도 된다. 혹시 해제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한번 더 숙고하고 확인하여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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