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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땅은 사지 마라] 3. 비오톱

by 황상열


몇 년 전 서울의 한 공원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검토결과 개발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원부지 소유주에게 부지 개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화를 냈다. 오랫동안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하냐 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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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개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비오톱” 때문이다. 비오톱이란 생물을 뜻하는 Bio 와 장소를 뜻하는 Topos를 합친 용어다. 우리말로 간단히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비오톱을 활용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원주시 등 몇 개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도시생태현황을 표시한 비오톱 지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비오톱은 크게 유형평가와 개별평가로 구분된다. 유형평가는 1~5등급으로 개별평가는 1~3등급으로 나눈다. 특히 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는 개발이 전혀 안된다 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이 1등급 부지는 부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내 공원부지나 산지(임야) 등에서 이런 비오톱 1등급 부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부지라도 남겨야 생물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속이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다만 새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비오톱 1등급”이라고 딱 찍혀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비오톱”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 남겨놓은 땅이라고 이해하자. 좋은 마음으로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땅은 놓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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