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땅은 사지마라
8년전 한국전력공사 발주로 송전선로 이전 및 송전탑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 새로운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기존에 개설된 345kV 송전선로 이전 및 송전탑 2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인허가가 도시계획시설로 전기공급설비를 결정하는 일이다.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전기공급설비에 속한다.
이렇게 전기공급설비로 결정되어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토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선하지’라고 한다. 보통 송전탑 상이의 송전선로 아래로 약 3m를 더해 사각형 모양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선하지가 되면 그 토지의 재산가치가 낮아지고, 추후 개발이나 건축물 조성 등에 제약이 따른다.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가 선하지로 지정이 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선하지라면 개인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매매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다. 몇 년전 한 클라이언트가 샀던 몇 개 부지 중에 선하지가 있었다.
선하지가 되기 전에 토지주가 이미 한전에서 보상을 받고 타인에게 팔았던 땅이다. 얼떨결에 경매로 나와 싸게 사게 된 땅이었는데, 한전의 동의 없이는 개발 자체가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라고 찍혀있는 토지는 그냥 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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