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땅은 사도 된다]
토지투자로 유명한 이웃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한 기사에 눈이 꽃혔다. 이런 땅은 사지 말라고 하는 어느 한 토지 전문가의 사설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3028&keyWord=%25C0%25CC%25C1%25A6%25BC%25BA
쭉 읽어보다가 ‘대공방어협조구역’이 설정된 토지는 무조건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 괜찮은 땅이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공방어협조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요새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온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도심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유사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서울시의 높은 건물에는 거의 ‘대공방어협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건물 옥상에 대공방어 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군대시절 주특기가 대공포(발칸포)병이었다. 공군병으로 입대하여 비행장 활주로를 지키는 진지에서 근무했다. 기초군사훈련 후반기 교육을 같이 받던 동기가 서울의 한 건물 옥상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 지정되면 보통 (위탁고도: 해발163m(지반+건축+옥탑) 이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써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대공포(발칸포)가 적기를 맞추기 위해 사정거리 안의 수평으로 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 건물을 부수고 해발 163m 이하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해발 163m 이상의 높이로 짓는다고 하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결과가 불가로 나오면 163m 이하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높이가 된다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 주로 검토하는 땅이 많이 위치한 곳이 서울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지정된 높이만 준수하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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