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0,000㎡ 이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후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 진행 전 입목축적조사 및 평균경사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는 세대수에 따라 6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드렸더니, 강화군청과 협의 후 사업성을 따져보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컨설팅을 해드리고, 요청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