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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미 Apr 10. 2021

내 휴가 자유롭게 쓰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늘 소처럼 일만 하는 나. 주변 사람들은 내 덕에 편해지니 좋긴 하지만 굳이 나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었다. 

상사들은 항상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가장 아끼는 사람이 꼭 그 사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도 결국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는 이성보다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일할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찾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계약직이었지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예쁨 받는 직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3년 동안 느낀 것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김경호 작가님이 말한 것과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지만, 꼭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몰랐고, 1년 동안은 눈치를 보며 휴가를 사용했다.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닦달하지만, 너무 바쁘고 눈치가 보여서 쓰기가 쉽지 않았다. 휴가를 자주 쓰면 일 안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도 무서웠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바쁘고, 내 휴가를 왜 눈치 보면서 써야 했는지 안타깝다. 늘 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먼저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는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6박 8일의 유럽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무작정 프라하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9월에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매한 뒤 팀장님에게 말했다. "팀장님 저 3개월 뒤에 일주일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유럽여행 가요." 자유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였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막내이면서 신입인 나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래 있어도 2년밖에 있지 않을 곳이었고, "내 일만 제대로 하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일요일 밤에 출발해 '프라하-체스키 크룸로프-할슈타트-빈'을 돌고 다음 주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한 후, 월요일에 출근하는 강행군이었다.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이동할 때 말고는 새로운 사람들과 항상 함께였다. 6박 8일은 짧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성장한 나를 만났다는 점에서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2019년 9월 유럽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인생의 가장 큰 버킷리스트를 이뤘던 것은 "계약직"이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면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럽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늘 소처럼 일하고 있을 것이고, 유럽여행이라는 가장 큰 버킷리스트는 언제 이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더욱이나 코로나 19로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1년이면 26개, 2년이면 41개


  1년만 버티자 : 아니면 떠나면 그만편에서 1년이라는 기준은 경험, 퇴직금, 26개의 휴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면서 계약직의 휴가도 아주 잘 보장해주고 있다. 


  1년에 80% 미만이나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을 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연차 일수가 1일이 생기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1년을 다 채워 일하게 되면 1개월 만근 휴가 11개와 1년 업무에 대한 보상 15개로 26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생기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전 합의로 15개를 당겨 사용한다.


  연차는 1년을 채우면 26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입사 일자에 따라 계산의 차이로 그 해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해질 수 있다. 경영담당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꼭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나중에 더 사용해서 문제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추가로 2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생겨 2년 동안 4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직으로 있는 동안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계약직이어서 서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다. 하지만, 휴가가 많은 것은 정말 좋았다. 그러니 너무 일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단, 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이라도 일은 굴러가게 만드는 책임감은 필수다.


=> 계약직으로 일했던 시기에는 1년에 26개 연차가 발생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2월 16일 이후부터 1년 계약직 기준이면 366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15개 연차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26일 -> 11일" 휴가 변경은 아쉽지만, 하고 싶은 말은 "눈치보지말고 휴가를 사용하라"라는 말이다. 휴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왜 휴가를 사용하는 지 물어보고(감시 느낌으로), 일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게 못하는 곳이라면 오래 있을 필요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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