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평등과 여기서 생기는 정의의 관념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저마다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의 일반의지가 정말로 일반적이려면, 그 본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對象)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에게서 생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의지는 개인적으로 특정 대상을 향할 때는 그 본래의 올바름(공정성 혹은 공평성)을 잃는다. 그런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공평(公平)에 대한 참된 원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그 성질상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사회 계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결합은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태어날 때는 자유이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동의 없이는 어떤 구실로도 그를 복종시킬 수 없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로 태어났다고 정해 버리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정해 버리는 것이 된다. -장자끄 루소('사회계약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동물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