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화 내부고발, 참 당당한 용기!

<도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by happy day

‘내부고발’이란 단어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내부정보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 ‘딥 스로트’가 내부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하여 문제점을 들춰내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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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블로워(Whistle-blower’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이는 내부고발자를 뜻한다.


이들은 여기 불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소리치며 호루라기를 불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기주의를 넘어 전체 사회와 자신의 공동체와 국가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일로 인해 자신에게 많은 불이익과 편견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이들은 분명 흔치 않은 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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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각오로 내부 비리를 고발하지만, 실직 등으로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이 의인들은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차가워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 문제로 재판에서 승소하고 복직도 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펀드가 잘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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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시민단체가 일부 지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공익제보자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부정한 일을 본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누군가 특별히 불의나 부정을 보고 양심의 고통을 크게 느껴 그런 일에 항의한다면, 최소한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부의 부정을 나서서 거부할 수 있기는커녕 투서가 아니면 이것을 밖에 알릴 수조차 없다.


누구나 떳떳하게 나서서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드문 용기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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