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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석류 Feb 23. 2023

문화행정은 왜 필요할까

['업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뿌리가 됩니다_장석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예술분야는 행정이 꼭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볼까?"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뜨겁게 모이겠죠.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국가의 지향,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권력의 분배, 입법. 사법. 행정 체계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요.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했을 겁니다. 계약서는 보통 이 '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라는 계약서에 따라 갈등이 있는 서로의 주장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국가의 지향(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문화예술 분야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화행정, 관련 공공조직과 사업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하위법과 공공조직들은 이 헌법의 정신에서 그 줄기가 이어집니다. 문화예술에 행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리에 따른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S#1. 문화권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문화행정의 필요성

문화예술은 공공행정이 꼭 필요할까요? 시장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공공행정이 문화예술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문화국가라면, 중앙정부 단위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문화예술 분야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문화에 대한 본능적 욕구와 문화향수 권리 

인간은 아름다움과 감동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오감(五感)을 통해 미적으로 표현하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상에서 식사를 한 끼 하더라도 그냥 배만 부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을 요리를 통해 즐기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특히 예술은 인간의 생래적 욕구인 '정신적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은 사람들에게 '희열감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전택수, 2001:502). 인간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고(이홍재, 2004: 281). T. S. Eliot은 예술과 문화는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강철근, 204: 231). 이렇게 인간은 문화에 대해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Q1) 내가 느끼는 문화에 대한 욕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2) 예술이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Q3) 1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며 살았을까요?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바로가기) 제27조를 보면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는 인권선언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

   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문화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문화권에 대한 내용들이 전문과 제1장 총강 9조(국가의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조(평등권), 21조(표현의 자유), 22조(자유권) 등에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표 1>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

출처. (장석류, 2020)

아래 논문은 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연구자의 생각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28048   (김수갑, 20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36533   (정필운, 201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802  (황승흠, 2017)


Q1) (김수갑, 2004) 우리 헌법에서 '문화국가'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나요

      - 우리 헌법에서 언급하는 '문화국가'의 가치가 현재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Q2) (정필운, 2010; 황승흠, 2017) 연구자는 헌법 제22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 연구자의 해석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우리 헌법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를 왜 별도로 명기했을까요

      - 이 조항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 문화의 공적가치와 문화행정의 필요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59


Q1) <문화정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Q2) 공원, 공연장, 경기장, 도서관, 축제 등의 공간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할까요?


문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문화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삶으로서의 문화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성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란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입니다. 공익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어떤 사회문제에 행정이 관여할 때, 그 정당성을 궁극적으로 공익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따져보게 됩니다.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공공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고, 존재의의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다양한 예술이 만발하고 예술의 공공성이 충분히 구현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 문화부의 최종 목표는 문화부가 없어도 되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도 예술과 관련된 공익이 극대화된다면 굳이 공권력과 국가예산이 동원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얘기할 비용질병, 생산과 소비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시장실패로 예술의 공익 극대화를 위해 행정의 개입과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S#2. 문화행정의 개념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듯 문화행정의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은 공공행정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저의 오랜 질문 중에 하나는 "행정이 문화예술을 만났을 때, 좋은 행정이란 무엇일까?"였습니다. 행정이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으로 본다면, 문화행정은 문화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 공동체의 문화·예술 부문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2> 문화행정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

김정수(2017), <문화행정론> p78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요약>


먼저 문화행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974년에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의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나열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지요.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만한다.


2)'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설립 목적 | 기관 소개 | 기관소개 (arko.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보겠습니다. 아래 문화관광연구권에 계신 양혜원 박사께서 쓴 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A SQUARE | vol.02 | SQUARE 문화예술 정의 개정 그 의미와 전망 - A SQUAR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arko.or.kr) (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박사, 2022) 



Q)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정의)' 조항 개정은 4번이 있었습니다. 


 - 1972년 :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 

 - 1987년 : 무용, 연극, 영화 추가 

- 1995년 : 미술에 응용미술 포함, 국악(음악과 구분), 사진, 건축, 어문 추가

- 2013년 : 만화 추가 

- 2022년 :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포함 

    

시대별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점마다 "OO"은 예술이다, 아니다의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국가정책에서 해당 분야를 다루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도 있었을 겁니다. 


-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문화예술'을 정의하는 범주가 커져갔을까요? 앞으로 어떤 분야가 새롭게 들어오게 될까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7500001&wlog_tag3=nave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896966?sid=103 (1995.07.04)


이러한 나열식 정의는 문화행정의 칸막이 식 정책접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3조에 의하면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문화예술진흥법과 함께 양대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산업법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문화산업을 정의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법률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는 순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되, 문화유산, 방송, 광고, 그 밖에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제반 문화산업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순수예술활동과 문화산업을 포함하되 관련 분야의 생산·유통·소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문화관광부, 「2001년 문화정책백서」: 2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내용과 연결하여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경제학의 관점에서 문화적 재화의 특징과 시장실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문화행정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ryujang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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