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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Jul 22. 2023

건물관리 소송 류원용법률사무소

옥상 누수로 인한 사용자(주택 소유자와) 관리자(아파트 자치회)의 소송

태풍이나 호우가 반복되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누수 관련 피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가 옥상의 관리주체인 아파트 자치운영회를 대상으로 옥상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같이 검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이하 '소유주')가 2018. 8.10 아파트 꼭대기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3.7.~8.경 입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옥상 누수로 인해 입주를 할 수가 없었음.

 소유주는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입주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0만원을 내고 생활함

3. 소유주는 아파트 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누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옥상누수공사가 2019년 8월 완료

소유주는 옥상누수공사가 완료된 후 꼭대기 층으로 입주

[소유주의 주장]

가. 큰방의 천정, 벽체, 바닥장판, 작은방의 벽체, 거실의 벽체와 천장, 주방 벽체, 발코니 천장, 벽체, 발코니 창고 천장, 보일러실 벽체와 천장, 화장실 천장에 각 누수흔적, 벽화가 발생하여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철거 및 재시공 공사 등 원상 회복비용으로 5,623,970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인 2014.1.28 부터 자치회가 옥상방수공사를 완료하기 전인 2019.6.17까지 소유주가 추가 지급한 차임 5,620,000원 총 11,243,970(=5,623,970+5,620,000)을 자치회가 배상해야 한다.





[자치회의 주장]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무렵인 2013.8 경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누수는 공유 부분인 옥상 방수층 파손 및 균열부위로 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철거 및 재시공 공사 등 원상회복비용으로 총 5,623,97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자치회는 소유주에게  원상회복비용 5,623,9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파트 자치회는 누수가 발생할 무렵인 2013. 8월경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파트 자치회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옥상의 누수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손해는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었고, 아파트 자치회가 옥상방수공사를 완료한 2019. 07~08 경이 되어서야 그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은 위와 같이 손해가 확정된 이후인 2019.12 경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자치회는 소유주에게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으로서 소유주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1.28부터 자치회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기 전인 2019.6.17까지 소유주가 지급한 차임 5,620,000원을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자치회는 소유주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총 11,243,970(=5,623,970+5,620,000)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아파트 옥상의 누수로 인한 꼭대기층 소유주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똑같은 논리가 상가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상가의 경우(집합건물인 상가의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체) 건물주가 옥상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주체이므로 옥상 누수로 인한 세입자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유지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리 누수를 방지하고,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조치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류원용변호사
출처. alpaca
이미지는 업소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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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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