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20조(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 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 효과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기초로 인도(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명도 시 비용, 절차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 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주택의 경우 차임액 2기분 연체, 상가의 경우 차임액 3기분 연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 청구를 하려 할 때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지만 미리 임대차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기반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제소전 화해조서의 한계
가.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대리인 출석 가능) 화해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판사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가 출석하였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조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어도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재되어있는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집행관이 집행 불능을 할 수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강행법령 위반사유로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조서를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례1.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은 1개월 내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사례2.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작성될 수 없으며, 작성 기간도 몇 개월 소요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