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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5. 2024

군인이 휴대폰 사용할 때

징계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풀어준 지 3년이 되었습니 다. 훈련소에서도 시범적으로 훈련병들에 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폰 사용 을 허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 장병 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제한을 풀어주는 만큼 그로 인한 책임 도 강하게 묻고 있기에 정확한 사용 규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병사들에 대한 징계처분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다양화되어 있는데요. 군기교육은 위헌 문제때문에 없어진 영창 대신 들어온 징계이며 기간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영창과 동일합니다. 휴가단축은 1회에 5일까지 가능하며 포상휴가가 아닌 정기휴가, 연가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 령에 따르면 [별표 8의 2]를 둬서 병 휴 대전화 사용위반행위시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권리 침해로서 통신데티어 제공 요구, 타인 휴대전화 무단 열람 사용 온라인 게임과 음란물 시청 등 동참 강요 유해사이트 접속 강요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보 안위규입니다. 사이버 도박이나 성관련 범죄들은 군기교육 이상의 처벌이며 형 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중대/경미한 위반 과 계획적/우발적으로 기준을 나누고 있는 데요. 이것은 결국 사안에 따른 해석의 문제 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의 하나가 반복성인데, 어느 정도 했어야 반 복인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군사건전문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군내 휴대폰 사용이 확대되며 후임병들에 대한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도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뿐 만 아니라 일반 병사역시 해당 문제로 인해 징계처분에 처해질 위기라면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0107589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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