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부모 패드립 폭력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할까
✔️자녀로도 모자라 가족까지 피해 입는 패드립 ,현재 피해입장이라면 이 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최근 길을 지나가다 아이들끼리 서 없이 패드립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아이들 입에서 나온 단어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수위는 심각 했는데요
밖에서도 이 정도인데, 아이들끼리 모 여 있는 학교나 학원이라면 상상 그 이상이겠죠.
또한, ' 친구'라는 이름 하에 장난이라며, 학교폭력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피해 입은 것을 애써 부정하며, 피해를 키우는 학생도 있는데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절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서둘러 010-7589-
2676로 전화 주세요.
보다 마음 편히 전화 주실 수 있도록
1차 전화상담의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패드립 학폭,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고민된다면
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에 '이것도 학 폭으로 신고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고민만 하다가 신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타이밍을 놓쳐 가해 학생에게 응당한 처벌을 못 내릴 수도 있기에 자녀의 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인신공격 부모님 욕과 같은 패드립,기분 나쁜 비하 발언까지도 모두 해당되는 것을요
단순히 친구들끼리 오갈 수 있는 장난이더라도 기분이 불쾌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된다면 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패드립 학복 피해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아무리 아이에게 물어봐도 증거가 없대요
기록마저 다 삭제했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실제 저에게 전화주시는 분들 중 증거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Q. 자녀가 쓴 일기나 기록한 내용,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한 기록도 없나요?
핸드폰의 메모장이나 노트, SNS 등에 피해 입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나 가족에게 'A와B가 오늘 나한테 이런 욕설을 했어. '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기록이 있어도 되죠
Q. 정신과 진료나 심리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신체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패드립 학폭을 당했을 경우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그로 인한 진단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피해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PTSD 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해로 분류되기에 피해 학생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피해자의
실제 학폭 사례
의뢰인의 자녀 K양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극적이었던 K 양은 지역은 물론이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요
이후 다른 반 친구들과 3 학년 선배들까지 K양을 보러 왔고 그중 P와 G양이 K양의 말투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투리 진짜 XX 촌스러운데?' '너네 부모님도 이래?' 라는 발언부터, K양의 피부색을 보고 '역시 촌X은 피부에서부터 티 나네' ,'유전자가 처음부터 이랬나'와 같은 패드립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대놓고 패드립 학폭을 하거나 따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k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학폭을 의심하였고 결국 태양에게 해당 사실을 들은 의뢰인은 서둘러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패드립 학폭 학폭 사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우선, 온라인에서 대화한 것이 아니기에 캡처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K양이 의뢰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당시 의뢰인은 해당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본을 제출하며 패드립 학폭을 목격했던 친구들의 진술서까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트레스로 인해 위험 증상이 생겼다는 것을 병원 진단서 제출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또한 적응이 필요한 전학생에게 패드립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한 학생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P양과 G양은 1호와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피해 외면 하실 건가요?
학폭으로 신고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해 '그냥 참고 넘어가자', '사과만 받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사과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처가 평생의 흉터로 남기 전에 서둘러 류원용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