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의 주장]
건물 내/외부 시설물 일체는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도 하였으며, 임차인도 매장의 간판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이 매장의 간판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설령 임차인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