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3기 차임 연체와 건물 소유권 변경의 관계_류원용변호사

by 변호사 류원용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임차인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3.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신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3.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 임대인의 관계에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중략-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어느 시점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후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가단110481 건물명도(인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한 사실이 있다면 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과거 판결내용은 '전 임대인의 차임채권은 채권양도의 요건을 따로 갖추지 않는 한 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현 임대인이 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 한 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였습니다.




따라서 두 판결을 조합해 보면 '건물 매수 전 3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 ]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그 연체차임 청구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호 판결 참조).

류원용 변호사 상담번호 _ 01075892676

작성자 류원용 변호사
출처 ALPACA


블로그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

인스타 https://instagram.com/ryuwonyong_lawyer

유투브 https://youtube.com/@ryuwonyonga



류원용작가 소개

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임차인의 시설물, 임대인이라도 함부로 손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