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인은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양수인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영업 양수도계약이 여러 명을 거쳐 이루어진 경우 최초 양도인은 최후의 양수인에게도 경업금지의무를 져야할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일까요?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관계]
최초 양도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제1양수인에게 영업양도하였다.
이후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게 다시 영업양도하였다.
이후 제2양수인이 제3양수인(최후 양수인)에게 다시 영업양도하였다.
1번의 최초 양도인은 최후 양수인이 영업을 하고있는 건물에서 계속 카페(동종영업)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최후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최초 양도인의 주장]
본인이 영업양도를 하였던 제1양수인에게만 경업금지의무가 있을 뿐, 최후 양수인에게 경업금지의무는 없다.
[최후 양수인의 주장]
최초 양도인은 최후 양수인에게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법원의 판결]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영업양도금지 의무가 실효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만약 최초 양수인에게만 경업금지 의무가 미치게 된다면 최초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한 다음에는 최초 양도인이 경업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 동일업종 영업을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