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성범죄자인 사실을 알렸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는 의견]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계약할 때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며 성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 헌법상 주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이므로 성범죄자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결론]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적 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다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류원용 변호사 출처 AL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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