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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Jul 21. 2023

성범죄자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할까요?_류원용변호사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으로 성범죄자 주거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는 의견]​


임차인이 성범죄자인 사실을 알렸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는 의견]​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계약할 때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며 성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 헌법상 주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이므로 성범죄자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결론]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적 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다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류원용 변호사
출처 AL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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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상담번호  01075892676


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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