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을 받아 갑 명의로 병(丙)에게 오피스텔 1채를 임대. 병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후 신탁물건 공매로 인해 을에서 정(丁)에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병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임차인 병은 을 및 그 승계취득자인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자이므로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정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정은 병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병의 퇴거일 다음날인 2017.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의 주장]
병은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갑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을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 후 을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정에 대하여도 그 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을)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갑)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갑)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갑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병은 임대인인 갑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을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위탁자에게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나 신탁건물이 경매될 경우에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신탁계약에 있는 건물일 경우에 신탁건물이 경매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