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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록 Aug 13. 2022

잘 찾아보니 방법은 있었다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기

과거의 나를 포함한 많은 유학생들이 "F-1 비자(학생비자)로 일하는 건 불법이야"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저장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흔히들 생각하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건 불법이 맞다. 많은 학생들이 한식당 등에서 캐시를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또한 불법이므로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학생도, 식당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에 "교내"라는 말이 붙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학교 내에서는 F-1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비를 보태거나 생활비를 버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인 학생들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로 하는 일들을 나열해보면,

다이닝 홀 등 교내 식당에서 서버 및 캐셔로 일하기

기숙사에서 RA(Resident Advisor)로 일하기 (기숙사 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이며,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주거비가 해결된다)

입학처, 도서관 등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 하기

전공과목의 TA(Teaching Assistant)로 일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CP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교 외부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유급 인턴을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입학처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TA로 3년간 일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다. 입학처는 직장에 들어가기 전 미국인들과 일하는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직원도 7명 정도밖에 안 되었고 업무도 비교적 단순 노동이었긴 하지만 미드 오피스의 실사판 버전을 가볍게 체험하며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였다. 졸업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지, 미국에 남아 취업을 해볼지 고민이 많이 되는 학생들에겐 이런 교내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교로서의 일은 돈벌이 외에도 내게 정말 많은 걸 남겨주었다. 우선 전공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레쥬메를 채우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매주 Q&A 세션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답을 제대로 해줘야 했기에 나도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나중에 나의 CPA 시험공부 기간을 줄여주는 데 크게 일조했다. 전에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된다는 글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조교로 일하면서는 내가 조금 덜 애써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했다. Recitation section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약 80명의 학생들에게 한 주간 그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계기로 영어 울렁증도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내가 강의나 멘토링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어찌 보면 꽤나 폐쇄적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열정 넘치던 외국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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