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첫 집 구매 계획이 있다면 확인해보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그 전 세대보다 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갖고, 늦게 첫 집을 구입한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들이 첫 집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First-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First-time homebuyers savings accounts (FHSA)는 Health Savings Account (HSA)이나 529 Plan (자녀의 대학 비용을 위한 지출을 준비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과 비슷한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다. 이 계좌는 통장일 수도, 주식투자 계좌일 수도, 혹은 그 외의 계좌 일 수도 있다. FHSA는 많은 주에서 개설 가능하나 주마다 사용법, 기입 가능 금액,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름으로 여기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주마다 관련 조항이 다르기에 내가 사는 콜로라도 주를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콜로라도는 첫 집 구매자에 한정해서 개인이면 연 $14000 (Married Filing Jointly 면 $28000) 최대 $50000까지 FHSA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이 자본금으로 얻는 이익은 $150,000까지(이익과 자본금의 합) 집 구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때 (예.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콜로라도 주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세세한 사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꼭 거주하는 주의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콜로라도주는 201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HSA나 529에 비해 실행하는 주도 적고 최근에 생긴 조항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물론 당장 1-2년 안에 쓸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는 용도로는 CD나 Savings Account가 아닌 이상 부적합 하지만, 현재 사는 주에서 집을 구입하고 싶으나 근시일 내에 구입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 계좌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계좌가 도움만 되는 건 아니다. 잘만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계좌를 원 목적 (첫 집 구매 관련 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출, 이용한다면 첫 기입 일부터 10년 안에 인출할 경우 5%, 10년 후 이후에 인출할 경우 10%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계좌를 개설한 주에서 집을 사야 하기에 타주로 이사 계획 혹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뿐만이 아닌 다른 이의 첫 집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자녀의 첫 집 구매를 돕고 싶은 부모에게 가장 매력적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