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구급 요청의 거절
119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가능한 접수시스템, 고사양의 구급차, 약품, 전문성을 갖춘 구급대원들까지.
대한민국의 구조 시스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훌륭한 편이다.
아프다고 택시 부르듯이 119 출동을 요청할 수는 없다.
요청할 수는 있지만 출동이 거절된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119 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119는 노인이 병원 다닐 때 부르는 콜택시가 아니다.
119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응급 환자에게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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