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직접 쓴 노동 현실 고발서 《만국의 노동자여 글을 쓰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올해부터
매년 산재 희생자 추모 및 산재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_<연합뉴스> 기사 가운데
(법정기념일 된 '산재노동자의 날'…"예산·사업 확대해야"/ 2025. 4. 25)
❙ 《만국의 노동자여 글을 쓰자》
나는 고발한다, 이 참혹한 노동 현실을
하청에 하청, 진짜 사장은 숨고
사업소득세 3.3%의
나는야 ‘가짜 3.3 노동자.’
일하면서 가난한 ‘워킹푸어’, 갑질에 체불,
해고에 손배가압류, 산재사망률 1위….
비참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살 순 없다!
‘기업살인법, 노란봉투법, 먹튀방지법’ 제·개정하라!
❙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이야기
일터와 삶터, 연결된 우리, 하나된 노동
“대우받고 싶으면 공부해서
대기업 다니지”란 모멸과
쿠팡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인 현실….
월간 <작은책> 30주년 특별기획 도서
《만국의 노동자여 글을 쓰자》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애환과
부당함에 대한 하소연이 있다.
현실의 부조리를 풀기 위한 저항의지,
희망의 불꽃도 엿볼 수 있다.
노동 현장의 가장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곳에 이주노동자가 있다.
소부즈와 짠나의 목소리를 통해
이주노동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희망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굳건한 연대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자신의 말과 글로 풀어내야 한다.
만국의 노동자가 글을 쓰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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