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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Jun 01. 2018

[UN 영어] 무기 거래 조약문

Arms Trade Treaty



2006년 7월 24일 아르헨티나, 호주, 코스타리카, 핀란드, 일본, 케냐 그리고 영국은 "무기 거래 협정을 향하여 : 재래식 무기의 수입, 수출 및 이전을 위한 국제 표준 수립"이라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총회는 2008년에 정부 전문가 그룹 (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을 설립하여 ATT (Arms Trade Treaty, 무기 거래 조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약에 대한 의견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한 결의안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C.1/61/L.55)을 채택했다. UNIDIR은 이러한 견해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고, 미국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2007년 9월 유엔 사무총장은 28개국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GGE를 임명했다. GGE는 2008년 2월과 8월 사이 3 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GE에는 ATT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주요 무기 수출국이 포함되었다. 유엔 회원국 전체를 포함하는 과정을 통한 합의 - 의미에 입각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유엔 내에서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 총회에서 ATT를 최초로 제안을 한 7개국들은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설립 결정을 포함한 새로운 초안 텍스트를 발표했다. 실무 그룹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6번의 1주일 회의에서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장래의 조약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이 결의안 63/240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3/240)이 채택되었고, 다시 한번, 미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아랍 국가, 중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등 19 개 국가는 기권했다. OEWG는 2009년 7월에 최종 보고서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AC.277/2009/1)를 채택했다.

2009년 총회는 국제 무기 거래 조약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2년 국제 최고 수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결정하고자 하는 결의안 64/48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C.1/64/L.38/Rev.1)을 채택했다. 2010년과 2011년에 효과적인 조약에 필요한 요소에 관한 협상 회의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4 개의 준비 위원회를 설치했다. 153 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9 개국은 기권했으며 짐바브웨만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협상 과정에 찬성하여 투표권을 행사했다.

협상 과정

1차 PrepCom: 2010년 7월 12 - 23일
2차 PrepCom: 2011년 2월 28일 - 4월 4일
3차 PrepCom: 2011년 7월 11 - 15일
4차 PrepCom: 2012년 2월 13 - 17일
1차 협상 회담: 2012년 7월 2 - 27일
2차 협상 회담: 2013년 3월 18 - 29일
서명식: 2013년 6월 3일
조약 발효: 2014년 12월 24일

당사국 회의

1차 당사국 총회 준비 과정: 2014 - 2015
1차 당사국 총회: 2015년 8월 24 - 27일
임시회의: 2016년 2월 29일
2차 당사국 총회 준비 과정: 2016년 4월 - 5월
2차 당사국 총회: 2016년 8월 22 - 26일
3차 당사국 총회 준비 과정: 2017년 2월 - 4월
3차 당사국 총회: 2017년 9월 11일 - 15일
4차 당사국 총회: 2018년 8월 20일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유엔 협상들 중 하나가 이 무기 거래 조약 협상이다. 첫 번째 이유는 2011년부터 참여하여 2014년 조약 발효까지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하여 그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소형 무기부터 전투 탱크, 전투기 및 전함에 이르기까지 재래식 무기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획기적인 조약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이전 등을 통해 각 국가이익이 어떤 이유로 충돌, 일치 그리고 타협을 이룰 수 있었는지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폭넓은 Geopolitics를 배웠던 아주 값진 경험이라는 점이다.

2014년 12월 24일에 발효된 조약 정식 문서를 첨부하니 깊이 들여다 보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UNODA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국제기구 #해외취업 #유엔 #인턴 #영어 #스페인어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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