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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r 08. 2019

[UN 영어]  국제연합 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대한민국은 1991년 6월 13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수락 동의를 얻어 1991년 8월 5일 헌장 수락 선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하였다. 1991년 8월 8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702를 통과시켰고,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양국을 국제연합총회에 회원으로 추천하였다. 국제연합 헌장 제4조 제2항에 따라 1991년 9월 17일 결의한 46/1을 통해 국제연합총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신청을 승인 결정하였다. 1991년 9월 18일 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연합 헌장'을 이에 공포하였다.


[발효일 1991. 9. 18] [다자조약, 제1059호, 1991. 9. 24. 제정]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and

to regain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and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maintaine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AND FOR THESE ENDS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urs, and

to unite our strength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ensure, by the acceptance of principles and the institution of methods, that armed force shall not be used, save in the common interest, and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HAVE RESOLVED TO COMBINE OUR EFFORTS TO ACCOMPLISH THESE AIMS
Accordingly,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rough representatives assembled in the city of San Francisco, who have exhibited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to the present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do hereby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known as the United Nations.


- Preamble to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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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 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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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개인 소장

번역문 및 조약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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