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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Sep 28. 2023

[글로벌 이슈] 헤이그 평화회의 및 국제연맹

예방외교 1편 - 새로운 외교 무대

예방(외교)은 치료(분쟁 후의 평화유지) 보다 낫다.



헤이그 평화회의


19세기의 그늘에서, 전쟁이 중재를 통해 방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즘에 파리 선언(Declaration of Paris of 1856)에서 탄생한 개념, 예방외교는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미국 법조인인 제임스 브라운은 "이 회의들은 국제법의 나침반을 통하여 격동의 전쟁바다를 벗어나 평화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중재의 한계를 극복하며, 무엇보다도 전쟁의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언급했다.(The Hauge Peace Conference of 1899 and 1907, 보스턴, 1908)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상설중재재판소의 설립과 전시행동에 관한 선구적인(?) 규정들이었다.

1907년에 개최된 두 번째 평화회의

1907년 헤이그 협약의 청사진에서 눈에 띄는 조항인 제2조는 외교의 이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칼을 휘두르기 전에 국가들은 우호적인 힘으로 개입을 해야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조는 분쟁의 와중에서도 외교적 반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사국들이 중재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헤이그 회담의 유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국제연맹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헤이그 평화회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대화와 법을 통해 전쟁의 망령을 잠재울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는 외교의 새 시대를 여는 전조라고 보면 된다.




국제연맹


국제연맹의 핵심에는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거두절미하고,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다. 베르사유 평화 조약이라고 불리고, 국제연맹규약[國際聯盟規約]에 명시되어 회원국들이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로드맵을 만들었다.


제8조는 간단하다. 평화는 희생을 필요로 한다. 국가들은 무기고를 줄이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보관하며, 국제적 의무를 집행하는 데 단결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제10조는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외부의 침략에 대한 정치적 주권을 보호하는 연맹의 방패였다. 하지만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제11조. 이는 어디에서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전 세계에 관심을 이끄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조치가 아니라, 평화를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인 권리를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나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전쟁과 관련하여 외교와 법적 수단을 옹호하고 있었고,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분쟁은 중재에 들어가거나 사법 조사를 받게 되었다. 헤이그의 정신을 반영하여 제14조는 상설중재재판소를 설립했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꺼릴 경우, 제15조는 분쟁이 연맹 이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만약 이러한 규약을 어길 시 어떻게 될까?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맹 회원국 모두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적인 징벌 조치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연맹 이사회는 단순한 수동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다. 위원장이 신속하게 개입하고, 분쟁자를 소환하고, 휴전을 의뢰하거나, 조사 위원회를 통해 중재했었다.

국제연맹 첫 사무총장 에릭 드러먼드 경

1921년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알랜드 제도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긴장이 고조되자 영국과 에릭 드러먼드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연맹이 중재에 나서 잠재적 충돌을 막았다. 드러먼드의 접근법은 신중하고 권고에 기반한 외교를 구사했다. 그의 적극적인 자세는 파나마-코스타리카 분쟁이나 그리스-불가리아 분쟁 등 공식적으로 국제연맹에 나오지 않은 분쟁들까지도 해결했다.


"Drummond, as always working quietly, attempted to exert some authority in matters of vital concern to the League and world politics, and in so doing, he maintained the reality of a political function for the Secretary-General as mediator and aide in shaping the terms of settlement, and as a leading channel fo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데이비드 와인하우스, 국제평화관찰 (볼티모어, 1966)


드러먼드의 재임 기간은 조용한 외교로 특징지어졌으며, 국제사회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 사무총장이 갈등 당사국들과 국제 사회 사이의 필수적인 중재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그들의 활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었다. 이후 세계 평화의 꿈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주체인 유엔(United Nantions)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사진 출처: 유엔도서관웹사이트)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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